인천공항서 도주한 '입국 불허' 외국인 1명…대전서 잡혔다

입력 2023-03-27 19:44   수정 2023-03-27 19:45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받은 뒤 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외국인 2명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21)를 붙잡아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단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4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의 B 군(18)과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두 사람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터미널 1층 창문을 깬 뒤 활주로로 나가 도주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택시를 타고 함께 도주하다가 나중에 흩어져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전날 오후 9시40분께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B 군을 쫓고 있다.

인천공항 외곽 울타리 경계벽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 적외선 감시장비 등 첨단 보안 시스템이 삼중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도주 경위와 조력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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